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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- 복지카드
- 증명사진 1장
- 본인 통장 (사본 가능)
- 등본
- 구직확인등록증(구청/고용센터 방문발급 및 워크넷사이트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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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★ 국비무료(장애인)
- 복지카드
- 통장
- 증명사진 1장
- 기초생활, 차상위 수급 증명서(해당자만)
문의사항은 ☎867-4100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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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★ 실업자(내일배움카드제)
- 내일배움카드 [필히지참]
- 본인확인 신분증
- 사진
문의사항은 1544-4169번으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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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,
광업:300인이하, 제조업:500인이하, 건설업:300인이하, 운수.창고 및 통신업:300인이하, 그외기타:100인이하
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강지원금 과정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.
상시근로자란 전년도 평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직원수를 말하므로 현재 직원수가 아님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참고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주위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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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-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필히 내일배움카드제로 결제가 가능하며
카드를 발급 받을때 신용카드로 만들었다면 결제를 그냥 하시면 상관없고
체크카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결제시 자비부담금액은 실업자내일배움카드에
결제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.
- 훈련비 납부는 개강날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.
문의사항은 1544-4169번으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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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본인이 신청 및 수강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. 그러므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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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환급절차에 따라 수료후 본교에서 해당 교육생의 자료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달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검토후 각 수강생 개개인에게 환급액을 통장으로 입금합니다.
보통 입금까지 15일 정도 예상됩니다.